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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Tips

2020 최저임금 계산 쉽게 하기

by $CoolingG$ 2020. 7. 15.

2020 최저임금 계산 자세히 알아보기

우리나라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이 최저임금 또는 최저시급에 대해 늘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엔 코로나 때문인지 더욱 더 경기가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나 구하기도 참 힘든 시기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최저임금 또는 최저시급은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이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노동자를 고용할 수도 또는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 최저임금은 도대체 얼마이며 2020년 최저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020 최저임금 계산 - 최저임금제란 무엇일까?

최저임금 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1987년 10월)

 

2020 최저임금 계산 - 2020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 입니다. 제작년(16.4%)과 작년(10.9%)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입니다. 작년 8,350원에서 2.9% 상승하였습니다. 이를 정부에서도 의식을 했는지 2020년에는 인상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0년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4,11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말 많이 오른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2020 최저임금 계산 - 2020년 최저임금 간단히 계산해보기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주 40시간입니다. 보통 한달의 총 시간을 계산할 때 월 209시간을 적용하게 됩니다.

월 209시간으로 2020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해보면 월 1,795,310원이 나옵니다. 참고로, 주 5일동안 8시간 이상 근무하여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소정 근로일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입니다. 일주일동안 소정 근로일을 근무하게 되면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최저임금 계산 - 2020년 최저임금 자세히 살펴보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사항들은 기본급, 직무수당,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월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환산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월상여금은 최저임금 환산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기본급과 직무수당과 복리후생비(1,795,310원의 5% 해당하는 89,765원 제외)와 상여금(1,795,310원의 20% 해당하는 359,062원 제외)을 모두 더한 금액이 총 금액이 됩니다.

 

위와 같이 더한 총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8,590원보다 많아야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개인이 받은 월급으로 209시간을 나눠선 안됩니다.

최저임금이 최근 몇년간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여러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근로자가 좋을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갑자기 높아진 최저임금을 견디지 못하는 사업자들이 근로자의 임금을 견디지 못하여 사람을 줄이는 일이 빈번해졌어요.

적절한 최저임금 인상률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자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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