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시기 나는 언제 받을수 있을까?
공무원 연금이라는 것도 궁금하고, 언제쯤 수령을 받을 수 있을지?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시기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 공무원 연금이란?
공무원 연금은 특수직역연금 중 하나로써, 공무원의 퇴직이나 사망,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 등이 발생 했을 때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는 종합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특수직역연금은 퇴직금과 재해보상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일반기업의 근로자들이 퇴직 후 퇴직금을 받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공무원은 퇴직 후 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퇴금금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고 퇴직 후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이 지급받는 구조를 보이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설명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이란 공무원이나 공무원들의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이다.
퇴직 후에 생계보장을 위한 연금급여, 근로보상적인 성격의 퇴직수당, 근로 재해에 대한 보상 및 부조급여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
공적보험원리에 의하여 작동되는 장기 소득보장제도
국가에 의한 공무원부양제도로서의 성격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 공무원연금 수령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듬에 따라 현재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공무원 정년이 연장되면 공무원연금 수령시기도 늦어질 것이고 공무원 연금 수령액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상당수라고 합니다.
2022년부터 2년 단위로 1년씩 늘려 2030년까지 공무원 분들의 정년 연장을 65세로 맞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승진 적체 현상 방지를 위해 직책 정년제를 함께 규정한다고 합니다. 직책 정년제가 이루어지면 60세 이후부터 관리직에서 점차 물러나야 하겠지요.
자세한 연금 지급개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자면,
1. 2016~2021년 사이에 퇴직하게 되면,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는 60세가 됩니다.
2. 2024~2026년 사이에 퇴직한다면,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는 62세가 되는 것이죠.
3. 60세 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2016년~2021년 사이에 퇴직하게 되면,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는 퇴직시가 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부칙 제13387호 제7조(2009년12월31일 이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2016년 개정된 연금지급개시연령을 나열하자면
2016~2021년 퇴직시 : 60세
2022~2023년 퇴직시 : 61세
2024~2026년 퇴직시 : 62세
2027~2029년 퇴직시 : 63세
2030~2032년 퇴직시 : 64세
2033년 이후 퇴직시 :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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