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처벌 기준 및 벌금 최신기준
윤창호법이란? 다른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요건은?
2018년 윤창호 사건을 기점으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당시 윤창호 학생(2018년 당시 22세)이 카투사 군복무 중 휴가 기간에 부산 해운대구 중동 지역에서 박모씨가 만취상태 음주운전에 의해 결국 사망을 한 사건인데요. 이 때 기점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40만명의 인원이 청원에 동의를 하게 되면서 윤창호 법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거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가 된 것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윤창호법은 총 2번에 걸쳐서 시행이 됩니다.
제1 윤창호법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항이 개정되었고,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을 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한 법령이 대폭 강화되어서 최소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2 윤창호 법은 2018년 12월 7일 통과되어 2019년 6월 25일부터 도로 교통법 개정 후 강화된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이 연장되었고 벌금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기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불과했었는데 이제부터는 3년 이상이거나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주단속에 3번 째부터는 가중 처벌되었으나, 윤창호 법이 시행되고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 이후로는 음주단속 2번째부터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의 벌금형에서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르면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면허정지는 0.05~0.10%에서 0.03~0.08%로 강화 되었고, 취소기준은 0.10%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 되었습니다.
성인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6시간 수면을 하더라도 0.04%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 술을 마시기 전날부터 다음날까지는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너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정부의 법 강화가 당장은 불편하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맞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에 대한 논란이 되는 점 중에 하나가 숙취운전 단속에 대한 것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단속 기준이 전보다 강화되어, 전날에 마신 술로 인해 몸 속에 남아있는 알코올 성분이 완전히 분해 되지 않아 단속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계산법(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몸무게 약 70kg인 성인남성이 소주 1병정도를 마셨다고 하면, 체내의 알코올 성분이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4시간 6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남성보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몸무게 약 60kg의 여성이 소주 1병의 술을 마신 경우, 알코올 분해에 약 6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날 밤 술을 마셨다면, 가급적 차량을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차량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대리운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법령을 더욱 강화한다고 하니, 모두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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